[행정해석] 현지생활에 필요한 금액이라는 명목으로 해외파견수당을 지급할 때, 해외파견수당이「근로기준법」상 임금에 해당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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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해석] 현지생활에 필요한 금액이라는 명목으로 해외파견수당을 지급할 때, 해외파견수당이「근로기준법」상 임금에 해당할까요?

  • 작성자 : 관리자
  • 조회수 : 79
  • 2024.08.27

현지생활에 필요한 금액이라는 명목으로 해외파견수당을 지급할 때, 해외파견수당이「근로기준법」상 임금에 해당할까요?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모든 금품을 말한다.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5호)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모든 금품을 말합니다.


해외파견수당이 근로자가 해외근무라는 특수한 근무 환경에서 직무를 수행하게 됨에 따라 추가로 소요되는 비용을 변상하기 위 하여 지급하는 실비 변상적인 금품이라면

「근로기준법」상 임금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참고: 임금근로시간정책팀-1498, 2006.6.26.).


따라서 사업장에서 해외파견수당을 지급하게 된 배경 및 지급하는 목적, 취업 규칙·보수규정 등에서 정한 지급조건 등을 고려하여 상기 기준에 따라 판단 하시기 바랍니다.


(근로기준정책과-1542, 2022.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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