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공공기관 청년인턴은 사용기간 제외의 예외가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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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해석] 공공기관 청년인턴은 사용기간 제외의 예외가 되나요?

  • 작성자 : 관리자
  • 조회수 : 166
  • 2024.08.26

기획재정부 공공기관 청년인턴제도에 따른 인턴 계약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일반 기간제근로자로 전환된 경우 공공기관 청년인턴 근무기간을 사용기간 제한 예외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기획재정부에서 실시하는 공공기관 청년인턴제도는 청년실업대책의 공공기관에서 청년인턴을 일정기간 고용하는 일자리창출사업으로서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5호의 “정부의 복지정책・실업대책 등에 따라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및 위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2항제1호의 “「고용정책기본법」, 「고용보험법」 등 

다른 법령에 따라 국민의 직업능력개발, 취업 촉진 및 사회적으로 필요한 경우”에 해당되어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 예외를 인정받고 있습니다.


청년인턴 계약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새로운 채용공고에 따라 공개채용절차를 거쳐 일반기간제근로자로 전환된 경우에도 

인턴고용이 종료된 시점에서 위 같은 법 제4조제1항제5호에 따른 단서사유가 소멸된 경우로 볼 수 있을 것이므로 

소멸된 시점 이후로부터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하게 되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간주될 것입니다. 


(고용차별개선과‒937, 201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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