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매 분기 지급해오던 회식비 지급중단이 근로조건 불이익 변경에 해당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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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해석] 매 분기 지급해오던 회식비 지급중단이 근로조건 불이익 변경에 해당하는지 여부

  • 작성자 : 관리자
  • 조회수 : 125
  • 2024.08.26

회식비 명목으로 근로자 개인에게 분기별 4만원을 지급해왔는데, 이를 중단 하는 것이 근로조건 불이익 변경에 해당하는지


‘회식비’라는 명칭과 상관없이 각 개인에게 매 분기마다 정액(4만원) 으로 지급의무가 있는 복리후생 수당의 성격​이라면, 

이는 하나의 근로조건 으로서 사규상에 이를 폐지하기 위해서는「근로기준법」 제94조에 의한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절차를 거쳐야 할 것입니다.


(근로기준정책과-545, 2019.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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