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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및 행정해석
회식비 명목으로 근로자 개인에게 분기별 4만원을 지급해왔는데, 이를 중단 하는 것이 근로조건 불이익 변경에 해당하는지
‘회식비’라는 명칭과 상관없이 각 개인에게 매 분기마다 정액(4만원) 으로 지급의무가 있는 복리후생 수당의 성격이라면,
이는 하나의 근로조건 으로서 사규상에 이를 폐지하기 위해서는「근로기준법」 제94조에 의한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절차를 거쳐야 할 것입니다.
(근로기준정책과-545, 2019.1.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