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모바일 전자투표 방식에 의한 쟁의행위 찬반투표는 적법한가요?

노무법인 디와이

소식 및 자료

노무법인디와이

  • 소식 및 자료
  • 판례 및 행정해석

Develop your value

판례 및 행정해석

[행정해석] 모바일 전자투표 방식에 의한 쟁의행위 찬반투표는 적법한가요?

  • 작성자 : 관리자
  • 조회수 : 134
  • 2024.08.26

노조가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모바일 투표 업체"에 위탁하여 조합원의 휴대전화를 통해 본인인증 후 투표하는 방식으로 진행하였을 경우 해당 쟁의행위 찬반투표는 적법한가요? 


노동조합의 쟁의행위는 그 조합원의 직접 · 비밀 · 무기명투표에 의한 조합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하지 아니하면 이를 이행할 수 없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41조 제1항)


모바일투표 등 전자투표는 조합원의 직접 · 비밀 투표를 확인하는 것이 사실상 어려워 원칙적으로 그 정당성을 인정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본인 인증절차, 투표권자 D/B 및 투표결과 D/B의 분리 등에 의하여 비밀이 보장되고, 중복투표 · 해킹방지 등 기술 · 제도적인 측면에서 객관적이고 투명한 운영방식이 구축 · 실현되어

직접 · 비밀 · 무기명 투표가 명확히 보장된 경우에 한하여 제한적으로 인정될 수 있을 것이나 이 경우에도 선거의 공정성, 투명성에 대해서는 노동조합이 입증하여야 할 것입니다.


(노사관계법제과-390, 2016.2.25.)


이와 관련하여 판례는 "노조법 제41조 제1항은 조합원의 직접, 비밀 · 무기명투표에 의하여 노동조합의 쟁의행위에 관한 찬반투표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투표 방식을 제한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모바일투표 방식은 시간적, 장소적 제약에 구애받지 않고 투표가 가능하고, 시간이 단축되며, 비용이 절감된다는 장점이 있으므로, 동 조합은 직접 · 비밀 · 무기명투표 원칙을 준수하는 법위에서 그 실정에 맞게 

현장투표, 우편투표, ARS투표, 전자투표 등의 방식 중에서 하나 또는 여럿을 선택하여 활용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는 입장입니다.


(서울중앙지법 2017.4.28. 선고, 2016가합520510 판결)


a63f279dcfb87d53a379ce8c652bef46_1724637943_8869.jpg
 


첨부파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