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제도 가입자가 사망하여 퇴직급여 지급사유가 발생하였으나 가입자가 개인형퇴직연금제도(IRP) 계정을 만들지 아니한 경우,
상속인이 상속포기 의사를 밝히거나 사망한 가입자의 계좌로 지급할 것을 요청한다면 가입자의 급여수령 계좌 등 일반금융계좌로 퇴직급여를 지급할 수 있나요?
가입자의 사망으로 인한 당연퇴직의 경우에는 개인형퇴직연금제도(IRP)를 설정하여 퇴직급여를 통산하여야 할 실익이 없고,
사실상 개인형퇴직연금제도 (IRP)가 설정되더라도 운용이 불가능하므로 「민법」 상 상속 법리에 따라 상속인에게 일시금을 지급하여야 할 것입니다.
만일 상속인이 「민법」 등의 정하는 절차에 따라 상속포기의 의사를 밝히는 경우에는 가입자의 급여수령 계좌 등을 통해 퇴직급여를 지급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근로복지과‒1679, 2013.5.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