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관련 조사위원회 구성 등 조사 방법은 어떻게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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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해석]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관련 조사위원회 구성 등 조사 방법은 어떻게 될까요?

  • 작성자 : 관리자
  • 조회수 : 133
  • 2024.08.27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관련 조사위원회 구성 등 조사 방법은 어떻게 될까요?


사용자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접수하거나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인지한 경우 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 3)


직장 내 괴롭힘 사건에 대한 사내 관련 부서의 자체적인 조사, 처리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위원회 방식 또는 외부 전문가 참여 등을 고려할 수 있으며,

사안에 따라서는 노조 대표나 노사협의회 위원을 참여시키는 것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조사위원회 위원의 제척, 기피사유 등에 대해서는 법령에 달리 정한 바가 없으므로, 취업규칙 등 사내규정에 정하는 바에 따르되 조사자의 중립성과 전문적 역량을 담보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근로기준정책과-4149, 2020.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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