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괴롭힘 당사자 간 합의만을 원하여 약식조사를 할 경우 사용자의 조사의무 위반 소지가 있을까요?
“사용자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접수하거나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인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 3)
「근로기준법」 제76조의3 제2항은 “사용자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접수하거나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인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라고 직장 내 괴롭힘 발생시 사용자 조사의무를 규정 하고 있습니다.
동 조사의 범위에는 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에 대한 기초사실 확인 및 처리 방향과 관련한 의사의 확인과 같은 기초조사(일종의 상담 등),
가해자・ 참고인 조사 등과 사업장 전반에 대한 조사, 설문 등이 모두 포함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동 조항에서 조사의 의미를 피해자의 의사 또는 피해의 경중에 상관없이 전사적인 전면 조사만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하기는 어렵 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피해자에 대한 기초사실 확인 및 처리 방향 등에 대한 의사 확인 등의 기초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 피해자의 의사를 존중하여
괴롭힘 관련 사안을 처리하는 것을 동 조항 위반으로 해석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근로기준정책과-4784, 2019.9.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