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측이 사용자측과 협의 내지 합의 절차 없이 임의로 근로시간면제자가 아닌 일반 조합원을 근로시간면제 대상업무에 입회시킨 경우,
해당 조합원의 참여시간을 별도의 유급 근무시간으로 인정 가능한가요?
노사 간 합의 없이 노동조합이 임의로 근로시간면제자가 아닌 일반 조합원을 추가로 입회시킨 경우라면, 사용자는 당해 조합원의 입회시간에 대해 유급으로 인정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노사가 근로시간면제자 외에 일반 조합원의 추가 입회를 합의한 경우라면 근로시간 면제한도 외에 별도의 유급 근무시간으로 인정하는 것이 가능할 것이나, 이 경우에도 실제 입회하여 활동하는 시간과 관계없이
사전에 고정적, 주기적으로 입회시간을 정하여 유급으로 한다면 이는 근로시간면제자가 아닌 자가 사실상 유급 부분 전임자로 활동하는 것으로 볼 수 있어 법에 위반된다 할 것입니다.
(노사관계법제과-2044, 2013. 7.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