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분할 또는 합병 시 계약서류 보존 의무자는 누구일까요?
사용자는 근로자 명부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계약에 관한 중요한 서류를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근로기준법 제42)
「근로기준법」 제42조는 “사용자는 근로자 명부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 계약에 관한 중요한 서류를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는 근로계약서를
근로관계가 끝난 날로부터 3년간 보존토록 규정하고 있는바,「근로기준법」 제42조의 입법 취지는 근로자의 권리관계 또는 근로관계에서 분쟁 발생 시 사용자에게 근로계약에 관한 중요한 서류를
보존하도록 의무를 부여함으로써 「근로기준법」 위반 여부 판단의 근거를 확보하여 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원칙적으로 법인의 분할, 매각 등으로 인한 고용관계 변동 시 기존 고용관계가 종료되고 새로운 고용관계가 시작되는 경우라면
기존 회사에게 서류 보존 책임이, 기존의 고용관계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는 경우에는 고용관계를 승계한 회사에 서류 보존 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나,
구체적인 서류 보존 책임 여부는 회사 분할이나 매각의 경위와 동기, 당시 고용 관계에 대한 양 회사 간의 계약이나 합의 사항, 고용관계 서류 이전 여부,
당시 근로자에 대한 고용관계 관련 설명 내용, 이후 사정 변경 등 개별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근로기준정책과-3793, 2020.9.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