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교원이 정규 강의가 아닌 방학 기간 중 계절학기 강의를 자유롭게 개설, 수강 신청을 받아 진행하는 경우 계절학기 강사료를 임금으로 볼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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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해석] 교원이 정규 강의가 아닌 방학 기간 중 계절학기 강의를 자유롭게 개설, 수강 신청을 받아 진행하는 경우 계절학기 강사료를 임금으로 볼 수 있을까요?

  • 작성자 : 관리자
  • 조회수 : 102
  • 2024.08.28

교원이 정규 강의가 아닌 방학 기간 중 계절학기 강의를 자유롭게 개설, 수강 신청을 받아 진행하는 경우 계절학기 강사료를 임금으로 볼 수 있을까요?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모든 금품을 말한다. (근로기준법 제2조 제5)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모든 금품으로서,

근로자에게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 되고 그에 관하여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의하여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으면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모두 임금에 포함됩니다.


이때 어떤 금품이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된 것이냐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금품지급의무의 발생이 근로제공과 직접적으로 관련되거나 그것과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있어야 하고,

이러한 관련 없이 그 지급의무의 발생이 개별 근로자의 특수하고 우연한 사정에 의하여 좌우되는 경우에는 그 금품의 지급이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 등이나

사용자의 방침 등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이라 하더라도 그러한 금품은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된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대법원 2011.3.10. 선고 2010다77514 판결 등 참조).


계절학기 강의 개설여부가 비교적 자유롭다 하더라도 강의라는 근로 제공의 본질은 계절학기와 정규학기가 크게 다르다고 보기 어려운 점, 재원에 관계 없이 강사료 지급지침에 따라

사용자는 강사료 지급의무가 있는 점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계절학기에 근로(강의) 제공의 대가로 지급된 강사료의 임금성을 부인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근로기준정책과-1700, 2023.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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