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DB제도 퇴직급여에서 사회보험료 공제가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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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해석] DB제도 퇴직급여에서 사회보험료 공제가 가능한가요?

  • 작성자 : 관리자
  • 조회수 : 83
  • 2024.08.29

퇴직연금제도(확정급여형) 가입 사업장에서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사용자가 근로자의 퇴직 월 임금에서 공제하지 못한 사회보험료를 근로자 동의 없이 임의로 퇴직연금에서 공제할 수 있나요?


사용자는 보수월액보험료 중 직장가입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그 달의 보험료액을 그 보수에서 공제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직장가입자에게 공제액을 알려야 한다.

사용자는 사업장가입자가 부담할 기여금을 그에게 지급할 매달의 임금에서 공제하여 내야 한다. (국민건강보험법 제77조 제3항) (국민연금법 제90조 제1항 전단)


임금의 전액지급의 원칙에 비추어 퇴직금은 직접 근로자에게 전액을 지급하여야 하므로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을 근로자의 퇴직금채권과 상계를 하지 못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제77조제3항에서 사용자가 보수월액보험료 중 직장가입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그 달의 보험료액을 그 보수에서 공제하여 납부하도록 하고, 

「국민연금법」 제90조제1항에서는 사업장가입자가 부담할 기여금을 그에게 지급할 매달의 임금에서 공제하여 사용자가 납부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건강보험료, 국민연금 기여금의 납부 편의를 위해 근로자의 보수, 임금에서 공제하여 사용자가 원천징수하여 납부하도록 법률로 정하고 있는 것이므로

원칙적으로 해당 근로자의 보수, 임금에서 공제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사용자가 원천징수하여야 할 금액을 공제하지 않아 근로자에게 초과된 임금을 지급하고 근로자의 퇴직으로 인해 근로자의 기여금을 원천징수하지 못한 경우, 

사용자는 단순히 법령에 따른 원천징수의무를 이행하기 위해서 사회보험료에 해당하는 금액을 퇴직급여에서 공제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근로복지과‒4289, 2014.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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