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파견사업 변경허가의 기준 중 ‘사업소 수의 증가’와 관련하여 실제 사업소가 없는 경우에도 변경허가를 받아야 하나요?
①법 제7조제1항 후단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허가사항을 변경하려는 파견사업주는 별지 제6호서식의 근로자파견사업 변경허가신청서에 허가증사본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허가관청에 제출해야 한다.
1. 사업소 수의 증가 :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해당 사업소의 근로자파견사업계획서
나. 해당 사업소의 사무실 전용면적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및 그 위치도
2. 사업소의 위치변경 : 사무실 전용면적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및 그 위치도
3. 사업주(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를 말한다)의 변경: 제3조제1항제5호에 따른 서류(외국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파견법”) 제7조 및 시행규칙 제4조제1항에 따라 ‘근로자파견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고용노동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사업소 수의 증가’ 등 중요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여기서 ‘사업소’란 근로자파견사업의 영업활동 단위로서 사업활동이 유기적, 조직적으로 이루어지는 장소를 말하며 보통 영업소, 사업장, 공장, 지점과 비슷한 개념으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실제로 영업활동 단위로서 ‘사업소’를 별도로 운영하는 경우라면 변경허가를 받아야 할 것이지만, 별도로 ‘사업소’를 운영하지 않고 본사 등 기존의 사업소의 영업활동 단위에 포함하여
사업을 하는 경우라면 변경허가를 받지 않아도 될 것으로 보입니다.
(고용차별개선과‒60, 2012.1.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