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퇴직금 누진제를 단수제로 일방적으로 변경시 효력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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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해석] 퇴직금 누진제를 단수제로 일방적으로 변경시 효력이 있나요?

  • 작성자 : 관리자
  • 조회수 : 105
  • 2024.08.30

취업규칙에 따라 누진제를 적용받고 있는 경우 관행적으로 지급해 온 퇴직금(누진제)을 일방적으로 다수제로 변경하여 지급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사용자는 취업규칙의 작성 또는 변경에 관하여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동의를 받아야 한다. (근로기준법 제94조 제1항)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 등에 따라 퇴직금 누진제를 적용받고 있는 경우 관행적으로 지급해 온 퇴직금(누진제)을 일방적으로 단수제로 변경하여 지급할 수 없습니다.


아울러 기존의 근로조건 등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단체협약 변경 또는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절차를 거쳐 퇴직금 누진제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임금복지과-677, 2009.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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