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무단결근 기간의 평균임금 산정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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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해석] 무단결근 기간의 평균임금 산정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 작성자 : 관리자
  • 조회수 : 168
  • 2024.08.30

퇴직금 산정 시 무단결근 기간도 평균임금 산정기간에  포함해야 하나요?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근로자가 취업한 후 3개월 미만인 경우도 이에 준한다.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6호)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2조제4호 및 「근로기준법」 제2조제6호에 따라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은 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며, 무단결근기간도 평균임금 산정기간에 포함하여 산정하여야 합니다.


다만, 위 절차에 따라 산출된 평균임금이 그 근로자의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그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퇴직금을 산정하여야 합니다.


(임금복지과-2531, 2010.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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