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특정작업만 독립하여 도급으로 운영하는 것이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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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해석] 특정작업만 독립하여 도급으로 운영하는 것이 가능할까요?

  • 작성자 : 관리자
  • 조회수 : 203
  • 2024.08.05

연속적인 직접 생산공정에서 각 제품에 대한 포장작업만을 독립하여 도급을 주는 것이 가능한가요?


“근로자파견”이라 함은 파견사업주가 근로자를 고용한 후 그 고용관계를 유지하면서 근로자파견계약의 내용에 따라

사용사업주의 지휘ㆍ명령을 받아 사용사업주를 위한 근로에 종사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연속적인 직접 생산공정에서 제품에 대한 생산이 끝난 뒤,

각 제품에 대한포장작업만을 독립하여 도급을 주는 것이 가능한가요?

만약 가능하다면 생산라인과 포장부문 간의 구분이 얼마나 명확해야 할까요?


“도급”은 민법 제664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서, 그 대상에 제한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포장작업만을 “도급”으로 운영하는 것도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원사업자와 하도급업체 간의 계약의 명칭, 형식 등 (도급계약이든, 파견계약이든)에도 불구하고 

원사업자가 하도급업체 근로자에 대하여 업무상 지휘・명령권을 행사하는 등 그 실질이 파견법 제2조 제1호의 ‘근로자파견’에해당하는 경우라면, 

이에 대해서는 파견법을 적용하여 불법파견 여부를 판단, 처리하게 됩니다.


(비정규직대책팀-3174, 2007.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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