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가 국민참여재판의 배심원으로 참석하는 시간을 유급으로 처리해야 하나요?
사용자는 근로자가 근로시간 중에 선거권, 그 밖의 공민권 행사 또는 공의 직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면 거부하지 못한다.
다만, 그 권리 행사나 공의 직무를 수행하는 데에 지장이 없으면 청구한 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 (근로기준법 제10조)
「근로기준법」 제10조는 "사용자는 근로자가 근로시간 중에 선거권, 그 밖의 공민권 행사 또는 공의 직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면 거부하지 못한다.
다만, 그 권리 행사나 공의 직무를 수행하는 데에 지장이 없으면 청구한 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동 규정에 따라 사용자는 공의 직무를 수행하는 근로자가 해당 직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면 이를 거부할 수 없습니다.
다만 「근로기준법」 에는 동 시간에 대하여 유급 처리하도록 하는 규정은 별도로 없으므로,
관련 공의 직무의 근거 법률(「구긴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에서
사용자에게 유급 처리하도록 하는 등의 명시적 규정이 없다면,
사업장 취업규칙 등에 해당 직무를 위한 시간을 유급 처리하도록 하는 규정이 없는 한
무급 처리하더라도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것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근로기준정책과-167, 2020.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