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인 이하 사업장에 연차유급휴가 조항을 적용할 수 있나요?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의 일부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근로기준법 제11조 제2항)
「근로기준법」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되나(제11조제1항),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는 「근로기준법」 일부 규정만 적용이 됩니다(제11조제2항 및 시행령 제7조).
다만,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근로조건은 최저기준이므로, 노사당사자는 근로계약 등을 통해 「근로기준법」상 최저기준 이상의 근로조건을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는바,
「근로기준법」상 상시 4인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미적용되는 연차유급휴가(제60조) 조항 등에 대하여도
노사 당사자가 적용하기로 하는 등의 약정이 있는 경우 사용자는 그에 따라야 할 것입니다.
(근로기준정책과-1937, 2023.6.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