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2년을 주기로 예술단원들의 평정을 실시, 재위촉할 경우 무기계약직으로 간주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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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해석] 2년을 주기로 예술단원들의 평정을 실시, 재위촉할 경우 무기계약직으로 간주될까요?

  • 작성자 : 관리자
  • 조회수 : 192
  • 2024.07.30

2년 주기로 예술단원들의 평정을 실시, 재위촉할 경우 「기간제법」에 저촉되어 무기계약직으로 간주될까요?


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기간제 근로계약의 반복갱신 등의 경우에는 

그 계속근로한 총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다. (기간제법 제4조 제1항 본문)


예술단원들이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기간제법”이라 함)이 적용됩니다. 

실기평정을 실시하여 일정점수 이상인 자에 한하여 재위촉 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근로기간이 새롭게 시작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총 근무기간이 2년을 초과한 시점에서 무기계약근로자로 간주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한편, 반복갱신 등으로 총 근무기간이 2년을 초과한 근로자는 이미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간주되므로

 「근로기준법」 제23조의 해고에 관한 법리가 적용되므로 실기평정에 따른 해촉 가능 여부는 이에 따라 판단되어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해고처분의 정당성 여부에 관해 대법원은 “해고처분은 사회통념상 고용 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행하여져야 정당성이 인정되고, 사회통념상 당해 근로자와의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인지는 당해 사용자의 사업의 목적과 성격, 사업장의 여건, 

당해 근로자의 지위 및 담당직무의 내용, 비위행위의 동기와 경위, 이로 인하여 기업의 위계질서가 문란하게 될 위험성 등 기업질서에 미칠 영향, 과거의 근무태도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4.7.10. 선고 2012다100760 판결 등)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고용차별개선과‒307, 20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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