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탁해지에 따른 수탁업체 교체 시 기존 근로자에 대한 고용승계 의무가 발생할까요?
새로운 용역업체가 종전 업체 소속 근로자에 대한 고용을 승계하여 새로운 근로관계가 성립될 것이라는 신뢰관계가 형성 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자에게는 그에 따라 새로운 용역업체로 고용이 승계되리라는 기대권이 인정된다. (대법 2021.4.29. 선고 2016두57045 판결)
위탁계약기간 중 위탁 해지의 사유가 발생하여 수탁업체를 A에서 B로 교체할 예정인데 B가 A의 근로자를 고용승계 해야 할까요?
수탁 사업체가 교체되는 경우, 일정한 영업목적에 의하여 조직화된 업체 즉, 인적・물적 조직을 그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일체로서 이전하는 영업양도에 해당하지 않고,
A와 B간에 근로자들을 승계하기로 하는 약정도 없는 경우라면 기존 근로자들을 승계할 의무는 발생하지 않는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이러한 경우에도 귀 구청은 종전 A업체와 위탁계약을 체결하면서 근로자들의 고용승계를 보장하기로 하는 약정을 하였던 바라면,
같은 취지로 B업체와의 위탁계약 체결 시에도 고용승계에 관한 약정을 두어 기존 근로자들의 고용안정을 도모할 수 있을 것입니다.
(고용차별개선과-1396, 2013.7.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