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하도급계약 내용이 물량단위가 아닌 투입인원 단위로 비용을 지불하는 경우 근로자 파견에 해당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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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해석] 하도급계약 내용이 물량단위가 아닌 투입인원 단위로 비용을 지불하는 경우 근로자 파견에 해당할까요?

  • 작성자 : 관리자
  • 조회수 : 101
  • 2024.08.14

하도급계약 내용이 물량단위가 아닌 투입인원 단위로 비용을 지불하는 경우 근로자 파견에 해당할까요?


“근로자파견”이란 파견사업주가 근로자를 고용한 후 그 고용관계를 유지하면서 근로자파견계약의 내용에 따라 사용사업주의 지휘ㆍ명령을 받아 

사용사업주를 위한 근로에 종사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하도급계약 내용이 물량단위가 아닌 투입인원 단위로 도급비용이 지불된다는 점만으로 당해 하도급계약이 적법하지 않은 하도급계약으로 판단될 수 있을까요?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파견법”이라한다)에 의한 “근로자파견”은 ‘파견사업주가 근로자를 고용한 후 그 고용관계를 유지하면서 

근로자파견의 내용에 따라 사용사업주의 지휘・명령을 받아 사용사업주를 위한 근로에 종사하게 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와 같은 “근로자파견”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각 사업주간에 맺은 계약형식 보다는 실제로 이루어지고 있는 근로제공의 실질에 따라 판단하게 됩니다.


근로자파견 여부 판단은 ’07.4.19. 고용노동부에서 제정하여 시행 중인 근로자파견의 판단기준에 관한 지침에 따라 두 가지 판단요소인 “파견사업주등에 대한

사업주로서의 실체판단 요소와 사용사업주등의 지휘・명령에 대한 판단요소를 기준으로 근로자파견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도급비를 산정하는 방식인 임률도급은 그 자체가 근로자 파견과 도급을 구별 짓는 직접적인 징표로 보기는 어려우며, 근로자파견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어느 하나의 징표에 따라 판단하는 것은 아니며, 사업주실체 판단 요소와 지휘・명령권 판단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합니다. 


(고용차별개선과-1293, 2015.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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