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에 근로계약서를 업로드 등을 통해 작성하는 전자근로계약이 유효할까요?
“근로계약”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사용자는 이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체결된 계약을 말한다.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4호)
인터넷에 근로계약서를 업로드하고 근로자에게 링크와 함께 인증번호를 전송하면 근로자가 이를 확인하여 동의하는 경우
휴대전화 인증번호를 회사 측에 전송하는 방식으로 운영되는 프로그램을 도입하고자 하는 경우, 사실상 근로자가 근로계약서를 확인할 수 있을 뿐이고
오류가 있으면 사용자가 수정하는 방식의 전자근로계약이 근로계약 당사자 의사가 합치된 근로계약으로 볼 수 있을까요?
근로계약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사용자는 이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체결된 계약을 말하는 것으로 (「근로기준법」제2조제1항제4호),
근로계약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당사자 간 의사표시의 합치가 있어야 합니다.
한편, 사용자는 근로계약 체결 시 임금, 소정근로시간 등의 근로조건을 근로자에게 명시하되 임금, 소정근로시간 등의 중요 근로조건은 서면으로
명시하여 교부 하여야 하고, 이 경우 서면은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하며(「근로기준법」 제17조), 동법 제4조제1항은
“전자 문서는 전자적 형태로 되어 있다는 이유만으로 법적 효력이 부인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보처리시스템에 의하여 전자적 형태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사용자와 근로자는 근로계약에 관한 분쟁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가급적
당사자의 서명을 포함한 문서를 전자화하거나 「전자서명법」에 의한 전자서명을 하는 등의 방법으로 해당 계약 당사자 쌍방의 의사가 합치하여
해당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내용대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음을 명확히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또한, 해당 근로계약서는 최종 작성 또는 서명 이후에 어느 일방이 임의로 수정할 수 없도록 가급적 읽기전용문서로 저장하여야 하고,
그 근로계약서 작성을 지원하는 정보처리시스템을 마련하는 경우 계약 당사자 일방이 서명 이후 근로계약서의 내용을 수정하면
상대 당사자가 이를 바로 확인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근로기준정책과-1797, 2023.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