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일법인 내 별도의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시설이 여럿 있는 경우, 각 사업자 등록된 시설단위로 근로기간이 기산될까요?
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기간제 근로계약의 반복갱신 등의 경우에는 그 계속근로한 총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다.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본문)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기간제법”이라 한다) 제4조에 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기간제 근로계약의 반복갱신 등의 경우에는 그 계속 근로한 총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기간제 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고,
별도의 사정이 없는 한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제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본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위 사용기간 제한에 관한 규정은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에게 효력이 발생하므로,
동일법인 내 별도의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시설이 여럿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사용자가 동일한 경우에는 계속근로기간으로 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만, 동일 법인 내에 별도 등록된 여러 시설이 인사・노무・재정 및 회계가 서로 분리되어 독자적으로 사업경영이 이루어지는 등
실질적으로 사용자가 달라 다른 시설에서 근무하는 기간제근로자에 대한 인사노무관리 가능성이 없다면 각 사업시설별로
계속근로기간을 산정할 수 있을 것이므로 사용자가 동일한지 여부에 따라 계속근로기간 산정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고용차별개선과‒82, 2011.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