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계약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된 후 재입사 한경우 계속근로기간의 판단은 어떻게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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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해석] 계약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된 후 재입사 한경우 계속근로기간의 판단은 어떻게 할까요?

  • 작성자 : 관리자
  • 조회수 : 832
  • 2024.08.14

계약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된 후 재입사 한경우 계속근로기간의 판단은 어떻게 할까요?


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기간제 근로계약의 반복갱신 등의 경우에는 그 계속근로한 총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다.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본문)


계약기간 만료 사실 통보, 자의에 의한 퇴직원 제출, 퇴직금 및 4대 보험금 정산 등을 거친 후 공개채용 공고를 하였으나 

종전과 동일한 근로자가 채용된 경우(지방이라는 지역적 특성으로 당 근로자만 모집공고에 응함)에 근로관계가 단절된 것으로 볼 수 있을까요?


​계약기간 만료에 따른 고용종료, 자의에 의한 사직원 제출 등을 거쳐 기존의 근로관계가 유효하게 단절된 후,

실질적인 신규채용절차를 거쳐 새로운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근무하는 형태라면 각각의 근무기간은 단절된 것으로 보아 계속근로기간으로 산정되지 않을 것입니다.


​다만, 신규채용을 하더라도 그러한 절차가 형식에 불과하여 관행상 이전에 근무한 대부분의 근로자를 동일한 업무에

다시 채용되어 재계약 또는 계속고용의 기대가 형성되어 있고, 신규채용절차가 「기간제법」 회피목적으로 이루어진 것에 불과하다면

반복적으로 체결한 근로계약의 전 기간을 계속근로로 인정할 수 있을 것 입니다.


이때, 채용 공고 등 신규채용절차를 거쳤으나 지역적인 특수성으로 인해 지원자가 1명뿐이어서 

종전의 근로자가 재채용되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신규채용절차가 형식에 불과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 입니다.


​(고용차별개선과‒237, 20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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