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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해석] 아파트관리소장이 노동조합법상 사용자에 해당할까요?

  • 작성자 : 관리자
  • 조회수 : 90
  • 2024.08.14

아파트관리소장이 노동조합법상 사용자에 해당할까요?


“사용자”라 함은 사업주, 사업의 경영담당자 또는 그 사업의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동하는 자를 말한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 제2)


아파트관리소장이 임금 등 근로조건의 결정 및 채용, 해고 등에 관한 권한과 경영 사항에 대한 결정권한 등이 없다고 하더라도,

관련법(주택법 제5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조, 제32조 등)에 '관리비, 수선충당금의 징수 및 지출ㆍ관리, 

아파트 관리규약으로 정한 사항 및 입주자대표회의가 의결한 사항의 집행, 유지ㆍ보수 및 안전관리, 경비, 도난사고에 대한 대응조치' 등의 업무를 

지휘ㆍ 총괄하도록 되어 있고, 실질적으로도 관리소 직원에 대한 통제, 채용대상자에 면접ㆍ추천을 하며, 경리ㆍ회계 업무를 총괄하는 등 

아파트관리소 업무 전반의 총괄책임자에 해당되는 경우라면 달리 볼 사정이 없는 한 사용자 또는 그 이익대표자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노사관계법제팀-7, 2005.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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