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하는 경우 근로자에 해당할까요?

노무법인 디와이

소식 및 자료

노무법인디와이

  • 소식 및 자료
  • 판례 및 행정해석

Develop your value

판례 및 행정해석

[행정해석]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하는 경우 근로자에 해당할까요?

  • 작성자 : 관리자
  • 조회수 : 385
  • 2024.08.06

병역법상 사회복무요원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할까요?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호)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를 하는 경우 그에 대한 대가로 「병역법」제31조 등에 따라 보수를 지급받고 있으며, 

보수가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을 띠고 있으므로 근로자성이 인정되는지 논란이 발생 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는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라고 규정하고 있으며(「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1호)

여기서의 “임금을 목적으로” 한다는 의미는 노동력을 제공하여 상대방으로부터 일정액의 금전을 받는 행위를 모두 포함하는 것은 아니며, 

노무제공의 대가로 그에 상응하는 「근로기준법」상 임금을 받을 것을 목적으로 하는 근로계약을 지칭한다고 할 것입니다.


아울러 사회복무요원은 병역법 제2조제1항제10호에서 정의하는 바와 같이 “‘소집’되어 ‘복무’하는 사람”을 말하는바, 

이를 근로계약 관계로 보기는 어렵다고​ 사료되며, 「병역법」 제2조제1항제5호에서 정의하는 바와 같이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는 “고용주”에 일정기간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하면 복무를 마친것으로 보는(병역법 제39조제1항) 산업기능요원과는 구분됩니다.


(근로기준정책과-1538, 2020.4.10.)


0fb4adf38b1957520573a969d9b0a2b8_1722936334_8521.jpg
 

첨부파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