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일방적 교육훈련 명령이 불이익한 인사명령에 해당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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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해석] 일방적 교육훈련 명령이 불이익한 인사명령에 해당할까요?

  • 작성자 : 관리자
  • 조회수 : 76
  • 2024.08.06

회사의 일방적인 교육훈련을 통한 재교육 및 인사에 대한 조치사항들이 정당한 인사권 행사에 해당할까요?


인사명령은 업무상 필요한 범위 안에서 사용자에게 상당한 재량을 인정하며, 

근기법 등에 위반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법하다고 할 수 없습니다. (대법원 2005.2.18. 선고 2003다63029 판결 참조)


교육훈련은 사용자가 근로자의 직무능력 등을 향상하기 위해 실시하는 제도로서

원칙적으로 사용자의 인사권 행사로서 ‘불이익 처분’으로 보기 어려울 것이나, 

형식적으로는 교육 명령이나, "실질"에 있어 근로자에 대한 ‘징벌’로서 행해지면서 정당한 이유나 절차 등이 결여되었다면 

근기법 제23조에 따라 정당성이 부인될 수도 있다고 판단됩니다.


​(근로기준정책과-4824, 2018.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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