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회사를 매각하는 경우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의 승계 여부, 회사를 폐업할 경우에도 「근로기준법」 제24조의 경영상 해고 절차를 거쳐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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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해석] 회사를 매각하는 경우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의 승계 여부, 회사를 폐업할 경우에도 「근로기준법」 제24조의 경영상 해고 절차를 거쳐야 할까요?

  • 작성자 : 관리자
  • 조회수 : 150
  • 2024.08.30

회사를 매각하는 경우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의 승계 여부, 회사를 폐업할 경우에도「근로기준법」 제24조의 경영상 해고 절차를 거쳐야 할까요?


사용자가 경영상 이유에 의하여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어야 한다. 이 경우 경영 악화를 방지하기 위한 사업의 양도ㆍ인수ㆍ합병은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본다

(근로기준법 제24조 제1항)


회사의 매각이 영업의 양도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원칙적으로 고용 및 그에 따른 취업규칙 등도 승계된다고 봄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되며 

구체적인 영업의 양도의 정의 및 이에 따른 효과 등은 아래 판례를 참고하시기 바람. 


* 영업의 양도라 함은 일정한 영업목적에 의하여 조직화된 업체 즉, 인적・물적 조직을 그 동일성은 유지하면서 일체로서 이전하는 것으로서 영업의 일부만의 양도도 가능하고, 

이러한 영업양도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해당 근로자들의 근로관계가 양수하는 기업에 포괄적으로 승계 되는바, 여기서 영업의 동일성 여부는 일반 사회관념에 의하여 결정되어져야 할

사실인정의 문제이기는 하지만, 문제의 행위(양도계약관계)가 영업의 양도로 인정되느냐 안 되느냐는 단지 어떠한 영업재산이 어느 정도로 이전되어 있는가에 의하여 결정되어져야 하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 종래의 영업조직이 유지되어 그 조직이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로서 기능할 수 있는가에 의하여 결정되어져야 하는 것이므로, 

예컨대 영업재산의 전부를 양도했어도 그 조직을 해체하여 양도했다면 영업의 양도는 되지 않는 반면에 그 일부를 유보한 채 영업시설을 양도했어도 그 양도한 부분만으로도

종래의 조직이 유지되어 있다고 사회관념상 인정되면 그것을 영업의 양도라 볼 것이다 (대법원 2002. 3. 29. 선고 2000두8455 판결). 


아울러 회사를 폐업하는 경우가 회사의 완전한 소멸을 의미한다고 하면 이러한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24조가 적용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임(대법원 2004.3.13. 선고 2003다44363 판결).


(근로기준정책과-3021, 202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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