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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및 행정해석
반납한 임금이 향후 퇴직금 산정 등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 산정시 포함되는지 ?
기 발생한 임금을 반납하는 것은 개별 근로자의 자유의사에 기초할 때만 유효하며 자유의사에 따라 기 발생한 임금의 일부를 반납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근로자의
소득을 자진하여 반납한 것으로 위 반납분은 향후 퇴직금 산정 등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 산정에는 포함됨.
(퇴직연금복지과‒578, 2009.3.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