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 대행 업무가 근로자파견 허가 대상 업무일까요?
근로자파견사업을 하려는 자는 고용노동부령로 정하는 바에 따라고용노동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 중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
배달프로그램과 연결된 의뢰 업주의 연락을 받고 해당 업체를 방문하여 오토바이 배달을 대행하는 행위가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3조제1호, 제7조제1항에 해당할까요?
“근로자파견”이라 함은 파견사업주가 근로자를 고용한 후 그 고용관계를 유지하면서 근로자파견계약의 내용에 따라
사용사업주의 지휘・명령을 받아 사용 사업주를 위한 근로에 종사하게 하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배달대행 업체와 배달원 간에 고용관계가 성립되어 있는지, 판매점 (중국집 등)과 배달대행 업체가 근로자파견 계약관계에 있는지 여부 등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인한 후 파견법 적용여부를 판단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배달원의 경우 배달대행 업체로부터 콜(전화)을 받아 판매점이 의뢰한 음식물 등을 고객에게 전달해주는 역할만 하는 경우라면 배달원이 판매점에 종속되어
출・퇴근 등을 통제 받거나 업무상 지휘・명령을 받는 사용・종속관계로 볼 여지가 없으므로 근로자파견관계가 성립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차별개선과-2618, 2014.12.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