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임금명세서가 근로기준법 제42조에 따른 보존 대상 서류에 해당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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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해석] 임금명세서가 근로기준법 제42조에 따른 보존 대상 서류에 해당할까요?

  • 작성자 : 관리자
  • 조회수 : 65
  • 2024.08.16

임금명세서가 근로기준법 제42조에 따른 보존 대상 서류에 해당할까요? 


사용자는 근로자 명부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계약에 관한 중요한 서류를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근로기준법 제42)


「근로기준법」 제42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 명부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계약에 관한 중요한 서류를 3년간 보존하여야 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제1항에서 근로계약에 관한 중요한 서류를 열거하고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이 개정됨에 따라 ‘21.11.19.부터 사용자가 임금을 지급할 때에 근로자가 교부하여야 하는 임금명세서는 「근로기준법」 제42조에서 정한

보존 대상 서류에는 해당하지 않으나, 임금명세서 교부 의무화는 근로자로 하여금 지급받은 임금의 세부사항을

알게하고, 임금 체불에 대한 노사 분쟁을 예방하는데 그 취지가 있으므로, 근로자에게 교부한 임금명세서를 보존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로기준정책과-3006, 2021.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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