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육아휴직 기간 중 임금이 인상된 경우 평균임금은 어떻게 산정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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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해석] 육아휴직 기간 중 임금이 인상된 경우 평균임금은 어떻게 산정하나요?

  • 작성자 : 관리자
  • 조회수 : 176
  • 2024.08.16

육아휴직을 3개월 이상 사용하고 바로 퇴사하였는데, 육아휴직 기간 중에 임금이 인상되었을 경우 평균임금을 어떻게 산정하나요?


1.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근로자가 취업한 후 3개월 미만인 경우에도 이에 준한다.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6호)


2.「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육아휴직 기간과 그 기간 중에 지급된 임금은

평균임금 산정기준이 되는 기간과 임금의 총액에서 각각 뺀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5호)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제1항에 따른 평균임금 산정기간 중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과 그 기간 중 지급된 임금은 

평균임금 산정기준이 되는 기간과 임금의 총액에서 각각 제외하여야 하고, 이에 따라 평균임금의 계산에서 제외되는 기간이 3개월 이상인 경우 제외되는 기간의 최초일을

평균임금의 산정사유가 발생한 날로 보아 평균임금을 산정하여야 합니다(고용노동부 고시 「평균임금산정 특례 고시」 2015-77호).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5호에 따라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육아휴직기간은 평균임금의 계산에서 제외되는 기간에 해당하므로, 

근로자가 육아휴직은 3개월 이상 사용하고 바로 퇴사한 경우라면 근로자의 육아휴직 기간 동안에 임금이 인상되었다 하더라도 육아휴직기간의 최초일을 평균임금의 산정사유가 발생한 날로보고

평균임금을 산정하더라도 법 위반은 아닐 것으로 판단되나,「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근로조건은 최저기준이므로 「근로기준법」을 상회하는 수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기로

취업규칙 · 단체협약 등에서 정하였거나, 당사자 간에 합의하였다면 이에 따라 평균임금을 산정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로기준정책과-3825, 2021.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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