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단체협약으로 8시간 근무시 1시간의 유급휴게시간을 보장하고 있는 경우 유급휴게수당은 통상임금에 해당하나요?
“통상임금”이란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 금액, 일급 금액, 주급 금액, 월급 금액 또는 도급 금액을 말한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 제1항)
어떠한 임금이 통상임금에 속하는지는 그 임금이 소정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금품으로서 정기적 · 일률적 ·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인지를
기준으로 그 객관적인 성질에 따라 판단하여야 합니다. (대법원 2013.12.18. 선고 2012다89399 전원합의체 판결)
유급휴게수당이 통상임금에 속하는지는 소정근로의 대가인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며, 근로자가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휴게시간을 유급으로 정한다 하여
근로시간이 되는 것은 아니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정근로시간 외에 유급으로 처리되는 시간에 해당되어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에는 포함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근로기준정책과-295, 2023.1.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