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제조업의 직접생산공정업무에서 일시적 ・ 간헐적으로 인력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경우 파견기간은 최장 몇개월까지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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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해석] 제조업의 직접생산공정업무에서 일시적 ・ 간헐적으로 인력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경우 파견기간은 최장 몇개월까지 가능할까요?

  • 작성자 : 관리자
  • 조회수 : 164
  • 2024.08.16

제조업의 직접생산공정업무에서 일시적 ・ 간헐적으로 인력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경우 파견기간은 최장 몇개월까지 가능할까요?


일시적ㆍ간헐적으로 인력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경우: 3개월 이내의 기간. 다만, 해당 사유가 없어지지 아니하고 파견사업주, 사용사업주, 파견근로자 간의 

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3개월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4항 제2)


제조업의 직접생산공정업무에는 일시적 ・ 간헐적으로 인력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경우 3개월간 파견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고 

다시 3개월 연장하여 최대 6개월까지 파견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일시적 ・ 간헐적사유로 근로자파견을 하는 기간은 최장 6개월까지만 가능한 것일까요?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파견법”) 제6조제4항제2호에는 일시적・ 간헐적으로 인력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3월 이내의 기간동안 파견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고 그 사유가 해소되지 아니하고 파견사업주・사용사업주・ 파견근로자간의

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3월의 범위 안에서 연장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일시적 ・ 간헐적 사유로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설령 그 사유가 해소되지 아니한 경우라 하더라도, 당해 파견근로자를 6개월을 초과하여 사용할 수 없습니다.


​(차별개선과-1076, 2008.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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