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무기계약)을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기간제)으로 변경이 가능할까요?
“근로계약”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사용자는 이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체결된 계약을 말한다. (근로기준법 제2조 제4호)
근로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당사자 간의 자발적 의사의 합치에 따라 기존의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에서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 형태로 변경 하는 것이 불가능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위와 같은 근로계약 내용의 변경이 실질적으로 당사자 간 자발적 의사의 합치로 볼 수 없는 경우에는 사용자가 변경된 근로계약에 따라 기간 만료를 이유로
근로관계를 종료할 시 해고에 해당할 수 있고, 이 경우 「근로기준법」 제23조 규정에 따라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할 것 입니다.
(근로기준정책과-3062, 2022.9.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