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약정 근로일에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경우, 이날에 대하여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을까요?
"소정근로시간"이란 법정 근로시간의 범위에서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정한 근로시간을 말한다.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8호)
취업규칙에서 정한 기준에 미달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관하여는 무효로 한다. 이 경우 무효로 된 부분은 취업규칙에 정한 기준에 따른다. (근로기준법 제97조)
[사실관계]
□ 취업규칙 내용
❍ 월~금요일 : 1일 8시간(08:00~17:00, 휴게 1시간)
❍ 토요일 : 별도규정 없음
□ 근로계약 내용
❍ 월~금요일 : 1일 9시간(08:00~18:00, 휴게 1시간)
❍ 토요일(1,3,5주) 4시간
❍ 1일 9시간을 기본 근로시간으로 정하고 업무에 따라 추가연장근무를 할 수 있으며 별도 추가 연장근로수당은 지급하지 않기로 함(연장근로수당은 포괄연봉제로 연봉에 포함)
사용자와 근로자 간에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의 소정근로시간을 1일 9시간(1,3,5주째 토요일은 4시간)으로 정하였다 하더라도,
소정근로시간은 「근로기준법」 제50조에 따른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할 수 없고 1일의 소정근로시간은 8시간이 됨.
한편, 「근로기준법」 제97조는 취업규칙에서 정한 기준에 미달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관하여는 무효로 하고,
무효로 된 부분은 취업 규칙에 정한 기준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본 사안에서도 취업규칙의 효력이 우선한다고 보아야 할 것임.
즉, 본 사안의 소정근로시간은 취업규칙에서 정한 1일 8시간(08:00~17:00, 휴게 1시간)이며, 토요일에 대해서는 별도로 정한 바가 없으므로 무급휴무일로 보아야 할 것으로 사료됨.
(임금근로시간과-1047, 2021.5.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