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료품 및 담배 소매판매원 업무가 파견 대상 업무에 해당할까요?
근로자파견사업은 제조업의 직접생산공정업무를 제외하 전문지식ㆍ기술ㆍ경험 또는 업무의 성질 등을 고려하여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업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를 대상으로 한다.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음식료품 및 단배 소매판매원 업무가
① 파견대상 업무 판단시 통계청의 한국표준직업분류 고시 2가지 (제2000‒2호, 제2007‒3호) 중 어느 고시를 적용할 것인지 여부와
② 빵, 우유, 과자, 음료수, 담배 등 품목을 취급하는
판매원의 업무가 파견대상에 포함될까요?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파견법”) 제5조제1항에 따라 근로자파견사업은 제조업의 직접생산공정업무를 제외하고
전문지식・기술・경험 또는 업무의 성질 등을 고려하여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업무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 별표1에
규정되어 있는 한국표준직업분류(통계청 고시 제2000‒2호) 상 32개 업무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①파견대상 업무 판단시에는 통계청 제2000‒2호로 고시된 한국표준직업분류표를 적용하여 판단하여야 하며,
②귀하께서 제시하신 빵, 우유, 과자, 음료수, 담배 등 품목을 취급하는판매원의 업무는 상기의 한국표준직업분류(통계청 고시 제2000‒2호) 상
‘음식료품 및 담배 소매판매원(51202)의 업무 (과일 및 채소, 육류, 빵 및 과자, 음료, 낙농 및 수산물, 담배 등을 소매하는 자의 업무)’에 해당한다고 보여지는 바,
파견이 허용되어 있는 32개의 업무에는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평등정책과-455, 2011.2.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