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인 미만 사업장에게 한시적으로 적용되는 추가연장근로는 언제까지 유효한가요? 위반시 바로 처벌되는 건가요?
「근로기준법」은 법정근로시간을 1일 8시간, 1주 40시간 이내로 제한하고(제50조),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간에 12시간을 한도로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53조제1항 및 제2항)
- ’18.3월 「“1주”란 휴일을 포함한 7일을 말한다」고 제2조 제1항 제7호를 신설함으로써, 1주 최대 근로시간이 원칙적으로 52시간이 되도록 개정하였고
- 주 최대 52시간제 시행과정에서 기업 여력에 따른 준비기간을 부여하기 위해 기업 규모별 단계적으로 시행되도록 함 (부칙 제1조)
* (’18.7.1.) 300인 이상, (’20.1.1.) 50 ~ 299인, (’21.7.1.) 5 ~ 49인
다만, 3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영세성 등을 고려하여 추가적인 준비기간을 주기 위해 ’22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1주 8시간을 추가적으로 연장근로할 수 있도록 하였으나 (제53조제3항, 부칙 제2조)
???? 소규모 사업장에서는 상시적인 인력난과 고금리·고물가 등 경제상황으로 여전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현장 의견을 반영하여
30인 미만 사업장에 부여한 계도기간이 1년 연장되었습니다. (’24.1.1.~’24.12.31.)
근로기준법 제53조(연장 근로의 제한)
①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제50조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제51조 및 제51조의2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고, 제52조제1항제2호의 정산기간을 평균하여 1주 간에 12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제52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1. 1. 5.>
③ 상시 3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는 다음 각 호에 대하여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연장된 근로시간에 더하여 1주 간에 8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신설 2018. 3. 20.>
★ 추가연장근로 요건 ★
1.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연장된 근로시간을 초과할 필요가 있는 사유 및 그 기간
2. 대상 근로자의 범위
한편, ① 사용자가 제53조제3항의 추가연장근로 요건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추가연장근로를 시킨 경우 또는
② 추가연장근로 요건을 갖추었더라도 추가 연장 근로시간를 초과하여 연장근로를 시킨 것이라면
이는 제53조제3항에 따른 추가연장근로에 해당되지 않으며 이러한 경우 해당 사용자는 제53조 제1항・제2항을 위반하여 초과근로를 시킨 것이므로,
해당 법 조항인 제53조 제1항・제2항 위반에 대한 벌칙 규정이 적용됩니다.
(임금근로시간과-545, 2022.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