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퇴사한 근로자 직장 내 괴롭힘 신고가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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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해석] 퇴사한 근로자 직장 내 괴롭힘 신고가 가능할까요?

  • 작성자 : 관리자
  • 조회수 : 347
  • 2024.08.16

퇴사한 근로자의 직장 내 괴롭힘 신고, 가능할까요?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사실을 사용자에게 신고할 수 있다. 사용자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접수하거나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인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당사자 등을 대상으로 그 사실 확인을 위하여 객관적으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3 제1항, 제2항)


​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가 해당 사업장을 퇴사하였다고 하여 직장 내 괴롭힘 신고가 제한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퇴사한 근로자라도 사용자가 괴롭힘 신고를 받거나 인지한 경우  이에 대한 조사를 취하고, 괴롭힘이 확인된 경우 법에 따라 가해자 등에 대한 필요한 조치를 해야합니다.

​

다만, 해당 근로자가 퇴사함으로써 사용자와 원천적으로 근로관계가 종료 되었으므로 피해근로자에 대한 유급휴가나 배치전환 등의 조치는 현실적으로 할 수 없을 것입니다.


만약 직장 내 괴롭힘을 겪은 사실이 있다면 해당 사업장에 직장 내 괴롭힘을 신고할 수 있으며, 

신고하였음에도 사용자가 아무런 조사나 조치를 취하지 않는 등 법을 위반한 사실이 있다면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 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정책과-1384, 202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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