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입사예정일에도 휴업수당 지급의무가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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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해석] 입사예정일에도 휴업수당 지급의무가 있을까요?

  • 작성자 : 관리자
  • 조회수 : 76
  • 2024.08.19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입사예정일에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경우 휴업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여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경우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

(평균 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 임금)을 지급하여야 함 (근로기준법 제46조 제1)


판례는 채용내정 통지를 한 경우 근로계약관계가 성립되어 입사예정일부터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으므로(대법원 2002.12. 10. 선고 2000다25910 판결 참조),


​근로자에 대하여 최종합격 통보 등을 통해 근로조건이 모두 확정되었음에도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여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 하지 못하였다면 휴업수당 지급의무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사료되며, 

이 경우 휴업수당은 입사예정일부터 산정함이 타당할 것입니다.


(근로기준정책과-1741, 202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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