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입사예정일에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경우 휴업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여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경우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
(평균 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 임금)을 지급하여야 함 (근로기준법 제46조 제1)
판례는 채용내정 통지를 한 경우 근로계약관계가 성립되어 입사예정일부터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으므로(대법원 2002.12. 10. 선고 2000다25910 판결 참조),
근로자에 대하여 최종합격 통보 등을 통해 근로조건이 모두 확정되었음에도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여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 하지 못하였다면 휴업수당 지급의무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사료되며,
이 경우 휴업수당은 입사예정일부터 산정함이 타당할 것입니다.
(근로기준정책과-1741, 2020.4.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