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가 극심한 경영난으로 근로자를 감원해야 할 형편이어서, 수차례 대체근무를 하지 말도록 통제하였습니다.
그러나 노조가 단체협약을 이유로 대체근무에 들어가고자 지침을 시달하여, 사용자는 부서장의 지시 없는 대체근무를 인정할 수 없다는 업무지시를 하였습니다.
회사가 연장근로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할까요? 모든 국민의 재산권은 보장된다. 그 내용과 한계는 법률로 정한다. (헌법 제23조)
현행 노동관계법에서 근로자의 노동3권으 보호하고 있듯이, 기업운영에 관한 인사경영권(노무사용권, 노무지휘권 등)도 헌법 제23조에 의거 사용자의 고유한 권한으로 인정해야 할 것입니다.
단체협약상 "전 부서서 대체근무를 인정한다"는 규정이 있더라도 이는 조합원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 사용자가 다른 사정이 없는 한 대체근무를 인정해야 한다는 취지이지,
경영권의 본질적인 사항인 노무사용권과 지휘권 자체를 포기하고 결원이 생길 경우 노동조합에 의해 자율적으로 대체근무를 실시할 수 있다는 의미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대체근로(연장근로)의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하여 연장근로를 하지 말도록 지시하는 것을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을 것입니다.
(노조 68107-1140, 2001.1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