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협약 내용 중 '교육비 보조'의 규정은 규범적 부분인가요, 채무적 부분인가요?
단체협약이 실효되었더라도, 임금,근로시간 등 개별적 근로조건 기타 근로자의 대우에 관한 부분은 그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고 있던 근로자의 근로계약의 내용이 되어
그것을 변경하는 새로운 단체협약, 취업규칙이 체결·작성되거나 또는 개별적인 근로자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는 한 개별적인 근로자의 근로계약의 내용으로서 여전히 남아 있어
사용자와 근로자를 규율한다고 할 것입니다 (같은 취지. 대법원 2007.12.27. 선고 2007다51758 참조).
단체협약의 내용 중 교육비 보조에 관한 사항은 근로자의 대우에 관한 사항에 해당된다 할 것이므로 단체협약이 실효되었더라도 근로조건으로써 인정된다고 봄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노사관계법제과-1750, 2019.6.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