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감시단속적 근로자 및 관리감독 업무종사자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할 경우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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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해석] 감시단속적 근로자 및 관리감독 업무종사자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할 경우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하나요?

  • 작성자 : 관리자
  • 조회수 : 102
  • 2024.08.19

「근로기준법」제63조(적용의 제외)에 따른 감시단속적 근로자와 관리감독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가 소정근로시간 외에 근로할 경우 연장근로임금(100%)과 가산임금(50%)이 발생하는지?


「근로기준법」 제63조에 따라 ① 감시단속적 근로자로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자와  ② 관리감독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같은 법 제4장과 제5장에서 정한 근로시간, 휴게, 휴일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감시단속적 근로자와 관리감독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가 소정근로시간 외 추가적인 연장근무가 발생한 경우, 법정근로시간(1일 8시간, 1주 40시간), 유급휴일(주휴일, 법정공휴일)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거나, 휴일에 근로하더라도 연장・휴일근로 가산임금(50%)이 발생하지는 않을 것이나 근로에 대한 임금(100%)은 발생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입니다.


다만, 판례(대법 88다카2974, ‘89.2.28)에서 관리감독자에 대해서 소정근로시간외 연장 근로에 대해서 연장근로임금(100%)과 가산임금(50%) 모두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보고 있으나,


해당 판례에서 관리감독자가 기업경영자와 일체를 이루는 입장에 있고, 자기의 근무시간에 대한 자유재량권을 가지고 있어 소정근로시간외에 근로에 대해서 

연장근로 임금(100%)과 가산임금(50%) 모두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보고 있는 것이므로, (*예외적인 기준이라 할 것임)


관리감독자가 통상적으로는 근무시간에 대한 자유재량권이 있더라도 일부 소정근로시간 외 근로에 대해서 자기 결정권이 없고 

해당 근로에 대한 대가를 특정 수당 등의 형태로 임금에 포함하여 지급받는 것 (소정근로시간외 필요한 업무에 대한 보상이 임금에 포함)이 아니라면, 

해당 근로에 대한 임금(100%)은 지급하는 것이 적절하다 할 것입니다.


(임금근로시간과-358, 2022.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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