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제2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그 밖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에 해당하는지는 어떻게 판단할까요?
2. “사용자”란 사업주, 사업 경영 담당자, 그 밖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를 말한다.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2호)
대법원은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라 함은 "근로자의 인사, 급여, 후생, 노무관리 등 근로조건의 결정 또는 업무상의 명령이나 지휘・감독을 하는 등의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로부터 일정한 권한과 책임을 부여받은 자를 말한다.”라고 하면서, “여기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가리기 위해서는 그가 근로자에 관한 어떤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로부터
일정한 권한과 책임을 부여받고 있는지의 여부를 심리하여야 한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2008도5984, 2008. 10.09)
대법원 판결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2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그 밖의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위해서는
사업주 또는 사업경영담당자로부터 그 권한을 위임받아 자신의 책임 아래 근로자를 채용하거나 해고 등 인사처분을 할 수 있고, 직무상 근로자의 업무를 지휘・감독하며 근로시간이나 임금 등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을 결정하고 집행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만, 위와 같은 사용자에 해당하는지는 일정한 직급이나 직책 등에 의하여 일률적으로 결정되어서는 아니될 것이므로,
형식상 회사안에서 가지는 직급의 높고 낮음에 관계없이 그 독자적인 책임하에 근로자를 고용하여 사용종속관계에 두고 근로를 제공하게 하면서
그 근로자에 대하여 근로조건의 전부 또는 일부에 관한 사항을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되는지 여부 등을 고려하여 개별적・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근로기준정책과-4178, 2022.12.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