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관리업체 근로자와의 관계에서「근로기준법」제2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사용자에 해당될까요?
2. “사용자”란 사업주, 사업 경영 담당자, 그 밖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를 말한다.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2호)
위탁관리 형식을 취하고 있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입주자대표회의가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지급하고 관리업무 전반에 대하여 사실상 집행권을 행사함으로써
위탁업체와의 근로계약은 형식적・명목적인 것에 불과하다면 근로기준법상 사용자는 입주자대표회의라고 볼 여지가 있을 것입니다.(대법원 97누19946, 1999.11.12)
입주자대표회의가 아파트관리업체와 체결한 위수탁관리계약상의 지위에 기한 감독권의 범위를 넘어 일부 직원의 채용과 승진에 관여하거나 관리사무소 업무의 수행상태를 감독하기도 하고,
또 관리사무소 직원들의 근로조건인 임금, 복지비 등의 지급수준을 독자적으로 결정하여 오기는 하였으나, 관리업체 혹은 그를 대리한 관리사무소장이 근로계약 당사자로서 갖는
관리사무소 직원들에 대한 임면, 징계, 배치 등 인사권과 업무지휘명령권이 모두 배제 내지 형해화되어 그 직원들과 체결한 근로계약이 형식적인 것에 지나지 않는다고 할 수 없고,
또 입주자대표회의가 관리사무소 직원들의 업무내용을 정하고 그 업무수행 과정에 있어 구체적・개별적인 지휘・감독을 행하고 있다고 볼 수도 없는 경우,
입주자대표회의가 그 관리사무소 직원들과 근로계약관계에 있는 사용자라고 볼 수 없을 것입니다. (대법원 99마628, 1999.07.12)
(근로기준정책과-4637, 2021.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