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조리 종사자의 업무의 경우 근로자파견대상업무에 포함되는데 어떤 경우에 불법파견에 해당할까요?
근로자파견사업은 제조업의 직접생산공정업무를 제외하고 전문지식ㆍ기술ㆍ경험 또는 업무의 성질 등을 고려하여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업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를 대상으로 한다.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고용노동부 보도자료에 따르면 “단체급식 3개사에 대해 원청이 하청근로자를 지휘・통제하여 불법파견 사실이 확인되어 시정조치”하였다고 하는데,
음식조리 종사자의 업무(421)가 근로자파견대상업무 32개에 포함이 되는데 어떻게 불법파견 판정을 받게 되었을까요?
불법파견이란 ①공중위생・공중도덕상 유해한 업무에 취업시킬 목적으로 근로자 파견을 한 경우(제42조) ②파견대상업무(제5조) 위반 ③파견기간(제6조) 위반④무허가파견(제7조) ⑤영업정지(제12조) 기간중의 파견
⑥쟁의행위 대체근로를위한 파견(제16조) 등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반하여 근로자파견을 한 경우를 의미합니다.
고용노동부에서 대규모 단체급식업체 중 사내하도급을 활용하는 업체에 대하여 불법파견여부 근로감독을 실시하여, 원청(단체급식업체)의 영양사・조리사가 하청 소속의 조리원・조리보조원의 업무 수행과정을
구체적으로 관리하며 실질적으로 관리・통제하여 ‘근로자파견’으로 운영되었으며, 원청이 파견허가를 받지 않은 무허가업체로부터 파견역무를 제공 받았거나 총 파견기간 2년을 초과하여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는 등의 파견법 위반사항이 확인됨에 따라 해당 사내하도급근로자의 직접고용 등의 시정조치를 하였습니다.
(고용차별개선과-2000, 2012,8.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