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장소를 달리하는 2개 공사현장에서 총 3년 근무 시 무기계약근로자로 전환하여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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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해석] 장소를 달리하는 2개 공사현장에서 총 3년 근무 시 무기계약근로자로 전환하여야 할까요?

  • 작성자 : 관리자
  • 조회수 : 55
  • 2024.08.20

장소를 달리하는 2개 공사현장에서 총 3년 근무 시 무기계약근로자로 전환하여야 할까요?


사용자가 제1항 단서의 사유가 없거나 소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제근로자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본다.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항)


소재지를 달리하는 건설회사의 2개 공사현장에서 각각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각 1년 6개월)을 체결하여 총 3년을 근로한 경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으로 전환될 수 있는지 여부 및 전환시점은 언제인가요?


기간제법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사용자가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 동 2년을 초과한 시점부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규정은 이 법이 시행되는 2007.7.1. 이후 근로계약이 체결・갱신되거나 기존의 근로계약기간을 연장하는 경우부터 적용됩니다.

그러나, 「기간제법」 제4조제1항 단서의 제1호에 따른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에 해당하는 사업(장)은 기간제근로자의 계약기간을 

그 사업이 완료되는 때까지로 정할 수 있도록 하면서, 당해 계약기간이 2년을 초과하고 이에 따라 동 근로자의 계속 고용기간이 2년을 넘는 경우에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지 않도록 예외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예외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 사업(장)은 건설공사 등 유기사업, 특정 프로젝트 완수를 위한 사업 등이 해당된다 할 것입니다.


사안의 경우 각각 건설공사현장의 노무관리・회계 등이 명확하게 구분되어 독립된 사업으로 볼 수 있는지 아니면 전체적으로 하나의 사업으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은 

별론(설사, 하나의 사업으로 보더라도 각 현장단위별로 근로계약을 따로 체결하였다면 당사자간 별도 정함이 없는 한 근로관계가 계속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임)으로 하고, 

일반적으로 건설공사현장은 「기간제법」 제4조제1항 단서 제1호에 따른 예외규정에 해당하는 사업으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비정규직대책팀-558, 2007.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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