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가 이전 회사에서 사용하던 운전기사직의 파견근로자를 A의 타회사 전적 후에도 계속 사용할 경우 파견근로자의 파견기간은 어느시점부터 기산되나요?
“근로자파견”이란 파견사업주가 근로자를 고용한 후 그 고용관계를 유지하면서 근로자파견계약의 내용에 따라 사용사업주의 지휘ㆍ명령을 받아 사용사업주를 위한 근로에 종사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파견법 제2조 제1)
A가 전적 후 회사에서도 운전원을 계속하여 파견근로자로 사용하려면, 파견사업주와 새로운 회사가 별도의 근로자파견계약의 절차를 밟아
운전원을 파견하여야 하므로 운전원이 새로운 회사로 파견된 시점부터 파견기간이 기산되어야 할 것입니다.
(비정규직대책팀‒4542, 2007.1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