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다양한 형태의 근태변동(휴직, 병가, 공상 등)을 출산, 질병, 부상 등으로 보아 파견이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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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해석] 다양한 형태의 근태변동(휴직, 병가, 공상 등)을 출산, 질병, 부상 등으로 보아 파견이 가능한가요?

  • 작성자 : 관리자
  • 조회수 : 137
  • 2024.08.19

회사 내부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근태변동 내용 중 휴직, 병가, 공상, 훈련, 교육, 결근, 연차, 월차, 경조사휴가(출산, 결혼, 사망, 회갑, 탈상)와 근로자의 사외행사 참여로 인하여 결원이 발생한 경우 등을

「파견법」제5조제2항의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파견을 사용할 수 있을까요?


파견대상업무가 아닌 경우에도 ‘출산・질병・부상 등으로 결원이 생긴 경우 또는 일시적・간헐적으로 인력을 확보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근로자파견사업을 행할 수 있다. (파견법 제5조 제2)


「파견법」 제5조제1항은 파견대상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으로써, 파견이 허용되는 업무를 한정하여 규정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고, 동조 제2항에서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출산・질병・부상 등으로

결원이 생긴 경우 또는 일시적・간헐적으로 인력을 확보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파견근로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제1항에 대한 예외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동조 제3항에 따른 금지업무에는 파견이 금지됨)


이와 같은 「파견법」 규정의 취지를 감안할 때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출산・ 질병・부상 등’이나 ‘일시적・간헐적’인 경우의 범위를 확대 해석 할 수는 없다고 보며, 

위 열거한 근태변동 사항에 대해서도 그 명칭에 관계없이 출산・질병・ 부상 등에 따른 것인지 아니면 일시적・간헐적으로 인력을 확보할 필요에 의한 것인지에 따라 파견 가능여부를 판단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비정규직대책팀‒2956, 2007.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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