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국립대학법인 교원이 근로자에 해당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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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해석] 국립대학법인 교원이 근로자에 해당될까요?

  • 작성자 : 관리자
  • 조회수 : 121
  • 2024.08.19

국립대학법인의 교원이 「근로기준법」제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근로자에 해당될까요?


1.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1호)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하며(제2조제1호), 국립대학법인의 교원 또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합니다.


다만, 국립대학법인 ○○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3항에서 “국립대학법인 ○○대학교 교직원의 자격・임면・복무, 신분보장・사회보장 및 징계에 관하여

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사립학교법을 준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별도 법령에서 그 교원에 대하여 특별히 규정하고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 적용이 배제되고, 그 법 규정이 우선 적용됩니다.


(근로기준정책과-4297, 2022.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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