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채용 전형 중인 자가 근로자에 해당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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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해석] 채용 전형 중인 자가 근로자에 해당될까요?

  • 작성자 : 관리자
  • 조회수 : 83
  • 2024.08.19

채용 전형 중 3차 전형에 응시한 자가「근로기준법」제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근로자에 해당될까요?


1.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1호)


[사실관계]

1. 3차 전형은 집체・합숙 형태로 운영되며 4주~6주 기간 동안 월요일 13시에 입소하여 금요일 14시에 퇴소함.

2. 내용에 있어서는 입문교육과 평가가 매일 진행되고, 매일 평가를 실시하여 기준점수 80점이 미달되면 상담 및 퇴소고지 후 탈락처리 되며, 평가 기준점수 미달자가 상담 전에 자진해서 퇴소하거나 기준점수보다 높아도 자진해서 나가면 자진퇴소 처리됨.

3. 근로계약서는 3차 전형 마지막날에 작성함.


 “교육이 향후 채용될 경우에 필요한 업무 적응능력이나 적격성 여부 판단 등을 목적으로 하면서 교육의 수료실적에 따라 채용여부를 결정하는 등 임의성을 띤 경우라면 

피교육자와 회사 간에 사용종속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근기 01254-751, 1993. 04. 27.)


 위 사실관계 하에서 근로자 채용에 있어서 1차에서 3차까지 전체 전형을 마지막까지 통과해야 최종 합격과 함께 입사하게 되는 형태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따라서  상기 기존 행정해석과 같이 수료실적에 따라 채용 여부를 결정하는 임의성을 가진 채용 전형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채용 과정에서 평가 결과에 따라 채용 여부가 결정되는 채용 전형 중에 있는 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기 어렵다고 사료됩니다.


(근로기준정책과-564, 2019.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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